지난해 무고죄 발생 2734건, 4년간 30%↑…대부분 성(性)범죄
무고죄 초범 처벌 수위 낮아, ‘아니면 말고’식…피해자만 고통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6월 지역에서는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무고 등)로 A(26·여)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약혼자 친구인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을 앞뒀던 A 씨는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을 털어놓는 대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성범죄 무고죄 사건은 악의적인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자칫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례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무고죄가 증가하는 데는 낮은 처벌 수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상 무고죄의 경우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 양산은 물론 공권력 낭비와 수사·재판 장기화로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이런 죄의식이 결여된 채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불신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른 범죄 무고보다 훨씬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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