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수상자-심사위원 사제지간, 문화재단 “심사기피신청서 받아”
해명과 달리 신청서 대회후 작성, 대리서명 의혹도…특별감사 요청

대전문화재단이 주최했던 대전국제기타콩쿠르 심사 공정성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사기피신청서가 대회 끝나고 작성된 것은 물론 그마저도 대리 서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전문화재단이 지난달 11~13일 ‘2017 국제기타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연 대전국제기타콩쿠르 심사 결과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의 제자가 대회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대회 직후 사제지간 논란이 일자 문화재단 측은 심사위원풀(POOL) 구성 어려움을 들어 불가피함을 밝혔었다.

문화재단 업무 담당자는 “예술계가 좁아 대회를 열다보면 간혹 이같은 일이 있다”며 “다만 미리 ‘심사기피신청서’를 해당 심사위원에 받았고 실제로 제자 심사는 하지 않았다. 나머지 심사위원 4명 모두 (해당제자를)1등으로 매긴만큼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논란이 일은 것은 단순히 제자가 우승한 대회에 스승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만은 아니다.

해명과 달리 공식 확인문서인 심사기피신청서가 대회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진위여부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문화재단은 11~13일 대전국제기타콩쿠르 예선, 본선, 결선과 시상식을 모두 끝내고 이틀이 지난 15일에서야 심사기피신청서를 작성했다.

심사기피신청서는 보통 심사위원이 참가자와 친족이나 혈연, 또는 사제지간 등 연관이 있을 때 주최 측이 사전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은 “내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뒤늦게 부랴부랴 서류(심사기피신청서)를 껴 맞춘 꼴”이라며 “위증이나 서류조작이 있다면 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의혹 제기 중이다.

한 문화행정 전문가도 “일반적으로 대회 시작 전에 주최 측이 심사위원들에 심의 전반을 설명하면서 참가자 명단도 제공한다”며 “이때 참가자와 연관있다면 심사기피신청서 제출을 요구한다. 대회 전에, 늦어도 예선 때에는 받는게 정상적”이라며 대회 종료 이후에 받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문화재단 담당자는 “콩쿠르에서 심사기피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문체부장관상인만큼 공정성을 위해 늦게나마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만들어진 심사기피신청서마저도 해당 심사위원 본인이 아닌 문화재단 업무담당자가 대리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실제 작성된 심사기피신청서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날짜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단 담당자는 “(해당교수가)서울에 있어 신청서를 쓰러 왔다갔다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 자문을 거쳐 전화로 대필동의를 받고 내가 사인을 했다”며 “사실 기피신청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대전시의회 측은 대전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로 해당 심사위원의 실제 심사 참여여부까지 의혹을 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경시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이 실제 제자 심사에 참여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심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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