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처분·고발조치 청원·진천군 4곳씩 '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충북도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1~2월 도내 대기·수질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11개 업체를 적발, 개선 및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일부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적발내역을 지역별로 보면 청원군과 진천군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고, 괴산·음성·증평이 각각 1건이며, 분야별로는 대기 분야 6건, 수질 분야 5건 등이다.

위반 내역을 보면 괴산군에 위치한 해가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받았으며, 증평군에 소재한 반도산업㈜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해 오다 고발조치됐다.

청원군에 있는 한국플라스틱은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음성군의 ㈜동성글래스산업은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조업해 오다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청원군의 ㈜신대우산업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청원군의 ㈜신라환경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진천군의 삼산물산은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과태료를, 청원군 뉴월드케미칼㈜·증평군 동성목재수출포장·진천군 ㈜흥건산업은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충북도는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명칭과 위반 내역을 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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