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당연 퇴직 사유가 됨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 1년 6개월 전인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립·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나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포럼의 특별회비가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한 포럼활동에 사용됐는지 가릴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도 포럼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45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포럼이 권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조직이고 포럼회비도 불법 선거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 45조는 특정 정치인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물적 시설을 구비해 인력 및 시설의 구성 유지하며 운영비용과 그 인력의 정치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해당 정치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인 등 제3자로부터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