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전 11시 불법 수의계약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군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의회 A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로 하여금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의계약토록 했다”며 “이 사실이 2016년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돼 올해 지방교부금 6800만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A 의원의 건설사는 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로 인해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이 올해 삭감돼 군민의 재산이 손실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는 계약체결 제한 사항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군의회는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군의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A 의원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진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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