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7억 3500만원(1만 893건)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고를 받아 재난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뒤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세부적으로는 차량이 수해로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586건(6억 4200만원),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1건(600만원),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해 1만 116건(8700만원) 등이다.

시는 신고 누락된 피해자들에게도 추가로 접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상당구와 청원구 지역의 농촌지역에는 청주시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복구와 함께 피해사실을 확인해 즉시 징수유예 처리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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