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 등 2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대덕구에 따르면 최근 ‘2017년 규제개혁심의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을 최우수사례로, 특정토양 오염 관리대상 정기점검 주기 개선을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했다. 먼저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장은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의무 규정과 관련해 사용인구 감소와 매년 청소 및 비용 지불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사례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증가와 사무실임대 수요 감소 등 건물 이용인원 변동에 부합되는 청소주기 연장에 대한 기준 근거 마련이다.

또 우수 사례로 선정된 특정 토양 오염 관리대상 정기점검 주기 개선은 매년 1회로 규정된 사업장 정기점검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대덕구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정기점검 사업장을 우수·일반·중점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정기점검 횟수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를 발굴·개선해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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