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고교서열화 현상 완화 기대

정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로 고교체계 개편의 시작을 알렸다. 교육부는 고입 시기를 조정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만들어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외고·자사고·국제고의 모집 시기는 바뀌지만 전형방법은 지금처럼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유지된다.

현재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한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전기고 가운데 1곳만 지원(마이스터고 불합격자 등 제외)할 수 있다. 불합격하면 1~3지망을 정해 일반고를 비롯한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외고·자사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 가려면 특별시·광역시는 각 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고 추가 배정을 받는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신입생의 20%는 1단계로 해당 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광역단위 추첨'을 한다. 40%는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별로 학생들을 뽑는 '지역단위 추첨'을, 나머지 40%는 2개 학군씩을 묶어 배정하는 '인근통합 배정'을 하는 방식이다.

A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배정을 희망할 경우 3단계 인근통합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가기 어려워지지만 재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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