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상인들“조속히 추진” 對 市“당장은 불가”
상인 “도매 기능 확대 시급”
市 “입점업체와 계약마쳐야”

대전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시장) 중도매인 상인들 간 축산물 생산자단체 판매시설 입점 등을 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축산 도매기능을 강화해 노은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인데 시는 현재 입점한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2019년에나 가능하다며 즉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일 대전중앙청과㈜와 중도매인 등 100여명은 시청 북문 앞에서 ‘중도매인 생존권 사수 및 생산자(출하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도매인 상인들은 시에 축협과 축산 관련 30개 점포를 입점 시킬 것을 비롯한 12개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축산물 판매점포 입점과 교통영향평가 재추진, 공평한 점포(면적) 배분, 하역비 반납, 부당한 점포 철거명령 철회, 저온저장고 증축, 누수시설 보수, 쓰레기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 등이다. 특히 상인들은 노은시장 내 축산 부류 도매기능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외에 축산 부류의 도매 기능이 약하다 보니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에 밀려 인근 소비자마저 오정동 도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은시장 내에는 축산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축협 같은 생산자단체가 아닌 유통업체 1곳이 도맡고 있다. 축산물을 직접 도축해 판매하고 관련 업체만 수십 곳에 달하는 오정동 도매시장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축협 생산자단체의 입점을 시급히 추진하고 관련 점포도 30개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상인들의 축산물 직판장 운영 요구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은시장 내 관련 상가를 유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축산물 직판장 운영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현재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계약이 2019년 말 완료되기 때문에 영업권 보장 의무도 저버릴 수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축산물 판매 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영업권을 침해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시장 내 원예 등 다른 단체와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올해 말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생산자단체 입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업체와 계약이 완료되면 축협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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