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 모씨가 출원 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올 초 중국 상표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특허청의 지속적인 관심 요청을 반영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우리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다.

중국 상표브로커 김 씨는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610건을 출원한 뒤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줘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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