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도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에 도지사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아산시 인권위원회가 2년 동안 아산시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뜻깊다.
아산시 인권위원회는 2015년 10월 위촉돼 인권교육 정책사업 제안 및 읍면동 순회교육 등을 제안해 아산시 인권감수성 증진에 기여했고,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정책제안 및 인권인식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작성 등 인권위원이 직접 참여해 인권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타 시·군 인권위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우삼열 인권위원장은 "현재 아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및 전국에서 인권조례 폐지 서명 운동이 일고 있는데 아산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인정받은 것에 매우 감사한다"며 "사람과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 구현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