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수당만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는 더 많이 일하고 급여는 적게 받는 급여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익활동 수당은 월 27만원으로 전년 대비 7만원 인상된 반면, 시장형사업단 상한액 사업비는 연간 200만원(월 16만 6000원)으로 동결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두 사업 간 지원금을 단순 비교하면 2016년에 3만 4000원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던 것이 올해 들어 10만 4000원으로 확대됐다. 월평균 급여 분석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동결돼 온 공익활동 수당은 올해 초 22만원으로 인상됐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5만원이 추가 인상되면서 27만원이 됐다.

반면, 근로강도는 시장형사업단이 공익활동에 비해 높다. 공익활동의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인 반면, 시장형사업은 평균 41시간으로 월 평균 11시간이나 더 일한다. 이를 시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공익활동은 시간당 9000원이고 시장형사업은 6317원으로 두 사업간 2683원의 격차가 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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