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특혜 논란’ 쟁점화
박찬대 ‘주주간 계약서’ 확보
우리銀·KT 사실상 ‘동일인’
이사회 경영 전반에 장악
의결권 ‘특정한 방향’ 행사

금융당국의 거듭된 해명에도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혜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에서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결국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현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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