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1815건 적발코도
회수 등 후속조치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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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 부당 수령건을 조사한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815건의 쌀·밭직불금 부당수령건을 확인하고도 직불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2015년도 쌀밭직불금 지급내역' 중 국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부당 수령건에 대해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 지급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밝혔지만, 그동안 부당수령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은데다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캠코로 보내진 '2016년도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는 지난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던 1205건이 다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부당수령자의 직불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부당지급액 2배 징수나, 5년 이내 지급제한은 취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지난해 확인된 무단경작 농지 중 1806에 대해서 8억 3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1050건은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의원은 "2013년도에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면제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농식품부 설명대로라면 제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사안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직불금 부당수령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농림부의 관리 태만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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