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소 … 악용 우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매매자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를 등록해 주고 있어 악용 우려가 높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양도증명서상에 날인된 도장이 매매 당사자의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등록 서류를 받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명할 경우 매매 쌍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만 날인의 경우는 본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으며 차량등록사무소 안에는 3000원을 받고 도장을 새겨 주는 사람까지 있어 차랑등록사업소가 이를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99년 인감날인을 받도록 하던 자동차관리법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확대 해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모(42·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씨는 "양도증명서에 날인하는 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바에는 3000원을 들여 일회용 도장을 만들 게 아니라 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받는다는 것은 양도증명서상의 도장이 본인 도장임을 확인하려는 뜻으로 해석되며 관행적으로 본인 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