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결차원…30일까지 접수

청주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하거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세대이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비용의 75% 정도인 150만원을 지원하고 2대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법인이 25대 이상의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 5% 조건으로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시 교통행정과에 신청한 후 주차장 사업 완료 후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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