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대전시 노인보육과장
[투데이포럼]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가(WHO)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기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예방·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에게서 오는 치매를 망령(妄靈), 노망(老妄)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치매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자연 노화가 아닌 뇌질환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산업화·핵가족화·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가족들이 가정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워졌다. 이미 진행된 치매로의 진행을 100% 막는 약은 의학적으로 없지만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을 통해 치매 중증화 진행을 막을 수는 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적극적인 두뇌 활동, 즐거운 사회생활로 철저히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치매 발병이나 진행을 2년 늦출 수 있고, 20년 후에는 치매환자의 수를 20% 줄일 수 있다. 치매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약물 치료 시에는 요양 시설 입소치매환자를 55% 줄일 수 있고, 요양 비용도 5174억원 줄어 들게 된다.

대전시 노인인구는 약 1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가 넘었고 그 중 치매노인은 약 1만6000명으로 유병율은 9.6% 정도다. 2015년 기준 15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6~9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며, 1인당 연간 약 2000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치매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 치매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전국 47곳에서 운영중인 치매지원센터를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하는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에서도 5개 자치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치매상담센터에는 치매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이나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치매가족 쉼터도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관련,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치매예방, 치료, 재활까지 진행 단계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갖춰지는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가족을 함께 품고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중추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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