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산림청장
앞으로 산림청 산하기관 임원을 선출할 때 산림공무원 출신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민간전문가 참여기회가 늘어난다.

산림청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 2개,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특수법인 8개다. 적용되는 원칙을 살펴보면 직원 채용 시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경력·학력·자격증 등)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규정을 정비한다.

또 임원 선출시(비상임 이사·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한다. 이밖에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기본원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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