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가정 및
공공주택 음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및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와 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처리는 ▲일반 쓰레기의 경우 흰색 종량제봉투 이용 ▲재활용품인 공병, 폐지, 고철은 별도 배출 ▲식료나 공산품 중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포장재류는 부피를 줄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중간수집용기나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박장규 기자gaya321@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