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