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앞 병원 증축허가 주민 반발

"주차난 가중·주택상가 매매 어려워"
환경저해등 우려 郡 조정위 심의 예정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주민들이 보은공용버스터미널 앞 모 병원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려고 하자 군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노모(대전시 유성구)씨가 현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481.46㎡)의 이 병원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일 3층(236.14㎡) 증축 허가서를 제출했다.

노씨는 당초 지난달 28일 이 병원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쓰기 위해 지상 4층 규모로 증축 허가서를 냈다가 주민여론과 서류 결함 등의 이유로 일단 취하를 했으나 이날 다시 규모를 축소해 건물 증축허가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모(보은읍 삼산리)씨 등 마을 주민들은 14일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인데다 보은의 관문인 버스터미널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과 함께 결사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현재도 골목길 주·정차난으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가 및 상가들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례식장 입주는 지역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라며 장례식장 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또 "인구 밀집지역 등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재고해 달라"며 군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강력반발 속에 군 관계자는 "종전 신청 규모보다 축소돼 서류가 접수되었으나 분향실 및 접객실 규모가 종전과 차이가 없고, 주변 주택가의 주거환경 저해와 주차난에 따른 교통장애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만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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