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하고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상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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