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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하고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상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하고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상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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