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서장 이조훈)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서클 차단, 비행청소년 선도와 피해학생 인권보호 등을 위해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진천서는 이를 위해 4월 말까지를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서와 순찰지구대에 범죄신고 접수창구를 마련, 피해학생과 부모, 교사가 함께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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