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6건 1억9300만원 부과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60㎡(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이고, 부과 기준일은? 후납제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이다.
부과기간 중 폐차 또는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 소유기간별로 1%를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제1기분 부과내역은 시설물이 480건, 자동차 8116건 등 총 859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이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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