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장과 각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여건과 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하게 된다.
특히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곳)의 설치와 운영, 발명지도교사 연수, 교육실적 자료 작성·관리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