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움직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이 마련, 시행되고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 추진된다.

전날 중기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역대 최장 추석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을 마련했다.

그랜드세일은 전국 각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대전지역의 경우 도마 큰시장과 법동시장 등 총 10곳에서 실시, 충남지역은 11곳의 전통시장에서 명절맞이 행사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현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토대로 2000년 시행됐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제도 사례를 참고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전통시장에서 물품, 용역을 구매하고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그 힘과 역량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며 “명절을 앞두고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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