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비에스산업개발㈜ 대표
[독자위원 칼럼]

더위에 힘겨웠던 여름이 가을비에 녹아내려 높고 푸른 하늘에 행복감이 젖어든다. 요즘은 모든 게 어수선한 시국이다. 곳곳에서 준비도 없이 대수선을 하는 사이 북한의 도발과 경제적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 안보 위험, 경제 후퇴, 중국 사드 보복에 여행업계, 자동차 산업, 유통 산업 등 장기간 이룬 경제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하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은 대를 이어 이뤄놓은 세계 최고 자리를 중국과 미국에 위협받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 보 후퇴하고 두 보 전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보겠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자 물건 가운데 주택에 관한 규제책이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관한 사항들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1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위한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로 강화(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2017년 9월 시행령 개정 후),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요건 강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2017년 9월 중 시행), LTV·DTI 강화로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40% 적용, 유주택자는 현재 대출이 있으면 대출 불가능. 그 외 재건축에 대한 제재 대책들이 다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 시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부동산투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지, 주택 수, 주택 소유자, 대출한도, 융통 가능한 현금 등을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우선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거주시 시·군·구청에 신청, 등록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택이 아닌 임대목적을 하는 부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역시 제외된다.

또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방향을 돌려 검토해봐야 한다. 내 자본에서 무리되지 않는 여유자금으로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많은 시장 조사 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숨고르기 할 때가 온 것 같다. 물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망하고 지켜봐야 할 듯하다. 미국과 북한의 예고없는 행보와 정부의 후속 대책들이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산투자의 현 상황을 세밀히 재정비, 재검토해 정부의 쏟아져 나오는 규제 대책들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며 관망으로 지켜봐야 한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잠깐의 휴식과 숨고르기는 더 멀리 가기 위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활력소가 된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타이밍이란 투자를 해야 할 적당한 ‘때’를 얘기하며 그 시작 또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을 때 알 수 있는 ‘기회’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를 위해 오늘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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