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국 출원되는 한글상표
도용 여부 조사… 피해기업 전파
3개월 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작년 36.5%→ 올해 98.2% 상승

특허청이 중국 내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상표를 보호하고 분쟁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표브로커 조기 경보 시스템’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조사해 즉시 피해기업에 전파하는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시스템’을 올 초부터 운영중이다. 운영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국내 피해기업들의 이의신청 비율이 지난해 36.5%에서 올해 98.2%로 대폭 상승했다.

이를 통해 상표도용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이 가능, 손쉬운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게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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