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