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장
[투데이포럼]

우리나라 헌법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35년간 9차례 개헌을 했다. 3.9년에 한 번씩 개헌한 셈이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았다. 최근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식 등 선진국 수준으로 변했고 국제적으로는 국경 없는 세계화·개방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30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26년이 경과했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 6월 실시한 후 22년이 지나고 있다.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동안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등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제도적 미비와 한계 등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과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올해 대선 기간 중에는 5개 정당 대선 후보자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체결해 지방분권개헌의 약속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의 법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고. 법률 근거 없이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없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도 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방식 등도 법률에만 매달려야 했다.

지방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싶어도 조세법률주의에 가로막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국가 조직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했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 간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이나, 세출은 국가와 지방이 4 대 6으로, 세입은 국가가 많고 세출은 지방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은 국비를 얻어 쓰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또한 국고 매칭을 지방비로 메꾸다 보니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써야 할 재정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재정 분권의 강화를 비롯한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 투표로 부치겠다는 등 개헌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30여 년간 하지 못한 개헌을 지방분권형으로 실시하기 위해 더욱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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