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5월 31일까지

청양군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공사 중지 해지와 함께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각종 건설공사장 및 사토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특별관리 공사장(공사규모 1만㎡ 이상) 및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