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독자투고]

최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학대의 그늘에서 방치된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놀랍게도 아동학대의 20%가 아동교육 시설이나 타인에 의해 발생하고,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 이상 차지한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되는 경우가 적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을 포함한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접수 시 현장에 함께 출동해 신속한 조사와 상담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며, 그 관심이 고통받는 아동을 폭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징후로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장기간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이 있다.

내 주변의 아동에게 이러한 징후가 관찰된다면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112 신고를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로 인해서 한 아이가 학대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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