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조합과 체비지 매입 계약 체결
매각 안건 등 의결한 총회 자료집선 체비지 현황에 학교용지 빠져 있어
일부 조합원 “매각 무효” 소송 제기
교육청 근거서류 부실확보 의혹... 본보 자료 확인요청도 거부해

천안교육지원청이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근거서류를 부실하게 확보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조합 내분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권리절차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치밀한 검증작업 없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여부 처리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3일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한들초등학교 용지) 1만4343㎡를 157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해당 사업지구조합과 체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매각 처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2016년 3월21일 정기총회를 열어 77명의 조합원중 51명이 참석해 (28명 서면결의서 제출) 체비지 매각 안건을 포함한 6개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회의 자료집에는 학교용지가 체비지 현황에 빠져있었다. 실제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이날 총회 안건자료집을 보면, 전체 체비지 (2만1303㎡)가운데 △준주거 용지(과도면적)167.9㎡ △공동주택(과도면적)2만1134㎡ △노유자 시설(과도면적)0.8㎡ 등으로 각각 배분 작성됐다.

이런 이유로 일부조합원들은 “조합측의 학교용지 매각은 무효”라며 총회 직후인 지난해 6월 27일 법원에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천안교육지원청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28명)의 서면결의서와 총회자료집 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서면결의서는 이날 총회의 성원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서류 인만큼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했어야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때 배포된 안건에는 학교용지가 포함된 체비지 매각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다"며 "엉터리 절차를 (교육당국이)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은 문제의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된 근거서류로 조합이 제출한 총회 속기록 일부와 총회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회의 자료집과 서면결의서 등의 내역까지 확인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서면결의서를 통한 성원결과 등 이런 내용까지 제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교육청은 체비지 매각 계약서와 조합의 총회의결 자료에 대한 충청투데이의 확인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조합원 A씨는 "157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청은)관련서류 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전직에 떠 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이재범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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