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연인 간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되었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 범죄의 종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약취유인, 명예훼손,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등 굉장히 다양하여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 폭력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연인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인식하기 어렵고 연인 사이의 정이나 보복의 두려움을 이유로 신고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233명이나 될 만큼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되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은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9일 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히 경고를, 피해자에게는 보호제도 안내서를 배부 한다

또한 범죄의 피해 내용과 상해 여부, 상습성 등을 따져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한다.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말 그대로 폭행, 상해 등 범죄로 변질돼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평생 가슴속에 남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

최태준<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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