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내달 4~22일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대상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된 시설이다.

세부적으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3만㎡ 미만 건축물(71곳) △연 면적 1만㎡이상 일반 건축공사장(9곳) 등 모두 80곳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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