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야지 39만여 ㎡ 매각
공유재산심의 승인과정 뒷거래설
공익사업 구분 … 유착의혹도 대두
郡 “행정적 측면 문제 소지없다”

슬라이드뉴스2-진천군청-로드뷰캡처.jpg
▲ 사진 = 진천군청. 다음 로드뷰 캡처
현직 진천군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 공무원 등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진천군의회 A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B 회사의 공장증설과 관련해 허가를 받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가 A 의원은 물론 진천군 공무원, 기업체, 전직 군수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진천군은 지난 2009년 수도권에 있는 한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군유재산인 임야지 39만 3174㎡를 8억 7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군청 과장들로 구성된 군 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군유지 매각안이 통과되면 군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B 회사는 군유지를 매입한 후 2011년 3월 충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지정 승인을 받고 산단 개발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또 2015년 11월 산단 내 40만 8500여㎡에 입주한 후 오는 12월까지 본사와 자회사 등을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의회와 진천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과정에서 A 의원은 물론, 군 공무원들이 B 회사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50%의 부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인근의 개인 부지들도 모두 공시지가에 해당 업체에게 팔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구분돼 진입도로와 주변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국비까지 지원된다는 점에서 유착의혹도 대두되고 있는 상태.

당시, 군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고용창출 및 지방 세수 증대 등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산단 조성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 편의 제공이 이뤄지고 자연스레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로 산업단지 선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사가 군유지 매각 승인에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전직 군수 등에게 제공한 금품이 있는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면을 통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알려왔습니다]

본보 24일자 1면에 보도한 '진천군 군유 재산 매각 뒷거래 의혹…공무원으로 전방위 수사 확대 조짐' 기사와 관련, 진천군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B 회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관한 회사”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B 회사는 A 씨가 모(母)회사라고 사칭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