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레전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독자위원 칼럼]

‘IP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맵·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특허맵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IP 창조 존’ 사업은 각 지역 내 지식재산기반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62).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은 기술력에 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특허기술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지원’ 사업은 특허기술을 사업화해 매출이 발생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지원’ 사업은 특허권의 가치 평가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이다.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제도는 우수 특허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35).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거래 전단계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한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02-3459-2728).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외국 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8).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은 국내외 지재권 분쟁에 대응해 소송보험 가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80).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는 미국·중국·태국·베트남·독일·일본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피침해, 분쟁에 대한 해결을 지원한다.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은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7~8).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 단계까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활동을 통합 지원한다. 문의는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생활발명 발굴지원’ 제도는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 발명의 상품화를 지원한다. ‘여성발명인 변리지원 서비스’는 여성발명인의 아이디어 상담을 지원한다. 문의는 한국여성발명협회(02-538-2710). 사회적 약자,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 중인 중기업에 대해선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출원 및 심판 서류 적성을 지원하는 ‘서류 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대리 지원’,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도가 있다. 문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농업인 등의 지식재산권획득지원 사업’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에 한해 지식재산권 창출 및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031-8012-7222). ‘출원료 등 면제·감면’ 제도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 분의 등록료 등을 사회적 약자는 전액, 개인 및 중소기업은 7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모두 일정 자격 요건이 있고, 기업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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