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투데이포럼]

지난달 31일 정부는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555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보면 35%(192건)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사범 또한 8,36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8.8%(675명) 늘었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데이트 폭력의 정의이다. 흔히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친밀한 사이에서의 폭력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이미 구면이거나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가해자가 배우자 또는 연인인 경우가 다수라 공론화되거나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을 꺼려하여 2차, 3차 피해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배우자와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둘째, 재범률이 높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미 자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자신 또는 가족에게 보복을 할 것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율이 저조하다. 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 공론화되지 않고 피해 정도가 파악되지 않아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아 왔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젠더폭력 근절·데이트 폭력 근절을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경찰에서도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내가 입고 있는 피해를 상담 받고 신고해야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보자. 피해자와 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경찰 등에게 연계되어 피해자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끝으로 필자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이 한번만 이 글귀를 마음으로 읽기를 바라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자신은 소중하고 보살핌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나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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