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군부대 촬영한 혐의…경찰, 감독 2명만 입건

▲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연합뉴스 자료사진]
▲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연합뉴스 자료사진]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가 서울 용산 미군부대에서 허가 없이 뮤직비디오를 찍은 혐의로 미군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이티마우스의 쇼리(35·본명 소준섭)와 상추(35·이상철)는 전날 오후 용산 미8군 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미8군 헌병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과 함께 뮤직비디오 감독 A(34)씨와 촬영감독 B(30)씨, 스태프 2명도 체포됐다. 이들은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이들은 부대 출입증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행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려면 해당 부대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촬영장소 섭외에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쇼리와 상추는 장소 섭외에는 책임이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미군 측에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면서 "우선 미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관련자들을 재소환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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