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7일 수의계약으로 매매할 수 없는 영농조합의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매수 희망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강모(50·부동산중개인·청주시 원평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경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유의 청주시 복대동 교육원 부지 10만㎡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모 업체 대표 조 모씨 등을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재광 기자kipoi@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