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집중호우 피해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다.

초·중·고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과서를 공통으로 지원받는다. 고교 교과서는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초·중학교 교과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해 지원한다. 고등학생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만, 학비를 면제, 또는 지원받거나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피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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