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에 대한 정보 없이 유통, 악취·진흙 흔적 등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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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침수된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90건이다. 상담은 2015년 311건, 지난해 241건, 올 들어 138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침수차량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상담 690건 중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에 불과했다.

소비자피해 유형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중고차를 구매 한 뒤, 차후 침수차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차량 실내에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강가나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했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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