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법개정]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제도 확대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증세 내지 감세 정책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단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일자리를 창출 제도는 확대 재편한다. 정부는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조세지출 50개 항목을 심층평가, 절반인 26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19개는 축소(6개)·조정(13개)하는 등 재설계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폐지하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 지원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다. 조정되거나 확대되는 방식으로 재설계된 제도는 주로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고용증대세제로 통합돼 재설계돼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일자리를 1명 늘릴 때마다 최대 1천만까지 2년간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확대된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주는 법인세 등 감면 혜택도 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지원을 더 늘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