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건의문 발표…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 산정돼 개정 절실

괴산군의회가 31일 소회의실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 건의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내린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해 괴산지역은 147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7일 청주시와 함께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재산 피해액이 공공시설 위주로 산정돼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재난지역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두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배 괴산군의회 의장은 "향후 닥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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