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 데스크) 2곳 추가 설치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12억원이 포함됐다.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위험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 해외 IP 데스크를 운영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와 대응전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IP 데스크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 확대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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