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홍성읍(읍장 황영주)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읍은 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책상, 침대, 쇼파,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을 읍사무소에
사전 신고없이 무단 배출하는 행위 ▲건축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일반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읍은
상습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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