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 복대동 신영지웰홈스
주민주장 피해액 15억~20억원
지하주차장 등 피해 보상서 제외
“속수무책 당한 것… 지원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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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악의 수해 피해를 입은 청주의 아파트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번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가 큰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보상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6일 3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신영지웰홈스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변전실도 물에 잠겼다. 인근 석남천이 폭우에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변전·소방설비를 수리해야 하고 저수조와 주차시설, 방화문 등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5억∼20억원에 달한다. 452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구당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440만원씩 부담해야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2억원에 불과해 침수 피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주시 우암동의 삼일브리제하임 아파트 주민들도 졸지에 4억 2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의 변전실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주민들은 25층을 걸어서 오르내리고 일부는 모텔에서 지내거나 친척집 신세를 졌다. 입주 후 고작 8개월 된 탓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도 없다. 이 아파트에는 18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가구당 236만원씩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주민 B(39·여) 씨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한 두푼도 아니고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데 솔직히 억울하다”며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이 침수됐다면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나마 침실 바닥까지 빗물이 들어찼을 때만 해당된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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