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내포권 이전' 추진 … 9일 첫자문위 열어 타당성 확보키로

▲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으로 제시한 도청유치후보지인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이전계획 발표 이후 신행정수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청 이전 문제를 유보키로 했던 홍성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청 유치 운동을 다시 펼치기로 했다.

채현병 군수는 지난 3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 중 직원모임에서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도청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정확한 이전 로드맵을 파악하고, 예산군과 공조해 범군민적 유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군은 또 전문성을 갖고 유치 운동을 펼치기 위해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도청 유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첫 자문위원회 모임을 갖는 등 내포지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이론 무장으로 유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중심으로 입지 선정,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선정기준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한편 내포지역이 갖는 지리·자연환경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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