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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21일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제명되면 직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 임기 개시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 개시 후에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이 정해둔 당헌·당규·정강·정책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의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속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 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의 행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보장받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막고자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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