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곰팡이등 발견… 위반업소 행정처분 600여건 달해

덜 익은 패티를 섭취해 발병하는 이른바 ‘햄버거병’이 논란이 된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불량에 따른 행정처분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햄버거 업체의 위생불량에 따른 행정처분은 모두 626건에 달한다. 햄버거에서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발견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심지어는 햄버거병 사례와 같이 덜 익은 패티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연도별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170건, 2015년 178건, 지난해 191건, 올 6월말까지 87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235건), 과징금 부과(43건), 영업소 폐쇄(41건), 시설개수 명령(17건), 영업정지(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대전과 충청지역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에서도 68건이 지자체 위생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 충남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2건, 대전 21건, 세종 1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전의 M사 지점에서 판매한 음식물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M사 지점에서는 햄버거에서 비닐이 나오기도 했다. 충남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에서도 이물질이 대거 발견됐다. 천안의 L사 지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는 3~5㎝가량의 벌레가, 당진의 M사 지점은 햄버거에서 곰팡이까지 검출됐다.

천안의 L사 지점에서 판매한 음식물에선 나사볼트까지 발견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홍 의원은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 햄버거 조리와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생 점검 횟수도 대폭 늘리고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위생 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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